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주상용 건물, 다세대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대상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및 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0층 건물내 제3층 제301호로 외벽 : 석재 및 몰탈위 페인팅 등 창호 : 샤시창호임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 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 및 북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8-16)(장안평일대), 도로(2018-08-16)(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2020-05-01)<건축법>,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 미분류(최고높이제한구역)<건축법>, 대공방어 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5-10-20)(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 ~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없음.
폐문 및 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는 확인하지 못 하였으며,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상 하기와 같이 주택임차권 등기되어있음. 임차보증금 125,000,000원, 임대차계약일자 2022년1월4일, 주민등록일자 2022년2월4일 확정일자 2022년1월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