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 양다은을 만나 점유관계 조사함.
1-1) 양다은은 6월 단기임대차라고 진술.
2)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임차인으로 조사한 양다은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한빛맹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각급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우이신설선 "삼양역" 및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 제2층 제20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드라이비트 등 마감, 창호 : 샤시창호임.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북동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소재 토지 남측 및 북측으로 도로에 접해있음.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고도지구(28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4-1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 10. 20. ~ 2026. 12. 31.)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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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