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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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소유자) 장재필의 배우자 배은희를 만나 점유관계 조사함.
1-1) 본 물건지에 거주하는 배은희에게 소유관계 문의하니, 배우자 장재필이 주택의 소유자이고 2010년경부터 배우자 장재필, 자녀(1명)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배은희에게 경매안내문 교부.
2)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채무자(소유자) 장재필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 • 2026.06.16 (10:00)예정723,000,000원
- • 채권자제OOOO OOOO(OOOOOOOOOOOOOOOOO)
- • 근저당권부질권자웰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장OO
- • 근저당권자엘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
- • 근저당권자제OOOOOOOO
- • 전세권자세O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O)
본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소재 '석계교' 남측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로, 인근에 우이천,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석계초, 석관중고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석계역 주변으로 음식점, 카페, 병원, 약국 등 생활편의시설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 북서측 인근에 지하철1,6호선 ‘석계역’이, 인근 ‘화랑로’변으로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음.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내 제8층 제802호로, 외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등, 내벽 : 벽지마감, 일부타일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마감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이용상태 :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3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트 부지로 이용 중에 있음.
단지내 포장도로가 외부 공도와 연결되어 있음.
석관동 110-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석관동 116-4: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석관동 386-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없음.
임대차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