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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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채무자(소유자) 장상욱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2)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같이 상가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 • 2026.05.12 (10:00)예정540,000,000원
- • 채권자아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장OO
- • 근저당권자주OOOOOOO
- • 가압류권자롯OOOO OOOO
- • 기타채OOOOOO OOO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장안1동 주민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함. 주위는 아파트,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는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로서 장한로 주변으로 각종 근린생활시설과 편의시설등이 있어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 장한로,답십리로 변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0층 업무시설 및 아파트 내 4층 402호로서 외벽:석재붙임마감 등. 내벽:벽지마감 등. 창호:PVC창호임.
2015.01.15일자로 사용승인되고, 방3,거실,주방,욕실,대피공간,발코니,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승강기설비,소방설비,주차장시설 등을 갖추었음.
세장형의 평지로서 업무시설 및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약 7~8미터 도로에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 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