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채무자(소유자) 신용준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소재 지하철 6호선인 "화랑대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거용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아파트,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6호선인 “화랑대역”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1999년 7월 23일자로 사용승인된 조립식 콘크리트구조 경사스라브지붕 지하 1층 / 지상 15층 건물 내, 제5층 제507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 알루미늄 새시 창호 등임.
기호 (가)는 아파트(방2, 현관, 주방, 거실, 발코니, W/C1, 창고)로 이용 중임.
개별 냉·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18미터, 남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1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공릉2택지),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2026. 8. 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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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