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임차인으로 조사한 신윤경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2)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같이 상가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장한평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주택,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합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역,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9층건물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입니다.
아파트(복층)로 이용 중입니다.
난방설비,위생설비,급배수설비,소화전설비,승강기설비,주차장 등이 되어있습니다.
대체로 정방형토지로서, 공동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북측,서측으로 도로가 소재합니다.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장안평일대) , 도로(접합) , 소로1류(폭 10m~12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입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