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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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및 상가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 • 2026.08.11 (10:00)예정208,000,000원
- • 채권자주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허OO
- • 임차인주OOOOOOO
- • 압류권자파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OOOO(OOO)
- • 교부권자서OOOOOOO(OOOO)
- • 임차권자이OO
본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소재 지하철 우이신설선 "정릉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우이신설선 "정릉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환경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내 제4층 제407호로서, (사용승인:2022.08.09) 외벽: 석재타일붙임 등 마감. 내벽: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 등 마감.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8필지 일단으로 인접도로 및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로장방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북동측으로 광대로, 남서측으로 세로(가), 북서측으로 세로(불)과 접함.
<정릉동 148-10, 148-11, 148-12, 148-13, 150-27> 도시지역,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외국인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025.8.26.~2026.8.25.). <추가기재>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2006.10.9(서고시제2006-340호). <정릉동 155-4> 도시지역,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외국인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025.8.26.~2026.8.25.),건축선(2019-04-18),<추가기재>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2006.10.9(서고시제2006-340호). <정릉동 155-7> 도시지역,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외국인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025.8.26.~2026.8.25.),건축선(2019-04-18),<추가기재>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2006.10.9(서고시제2006-340호). <정릉동 971-14> 도시지역,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외국인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025.8.26.~2026.8.25.)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