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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소유자) 김정순의 자 이근희를 만나 점유관계 조사함.
1-1) 이근희는 모 김정순과 둘이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
2)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채무자(소유자) 김정순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 • 2026.08.19 (10:00)예정604,800,000원
- • 2026.07.14 (10:00)유찰756,000,000원
- • 채권자한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망 OOOO OOO OOO
- • 근저당권자한OOOOOOO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소재 "솔샘중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벽산라이브파크아파트 114동 18층 1804호(전유면적 114.68㎡)로서 북서측으로 산림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주위는 중.소규모점포 및 근린생활시설, 각급학교, 근린공원, 관공서 및 공공시설, 비교적 규모가 큰 아파트단지, 기존주택 및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거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장, 우이신설선 경전철 "솔샘역"이 위치하며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 경사슬라브지붕 22층 건물내 18층 1804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주방일부 타일마감 바닥 : 플로링보드마감 창호 : 하이샷시 이중창호임.
아파트:(계단식: 방4, 거실1, 주방1, 식당1, 욕실겸화장실2, 반침2, 다용도실1, 발코니2)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이고, 위생.급배수 및 급탕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화재탐지기설비, 승강기설비, 옥외 및 지하주차장시설 구비됨.
북서측 완경사지에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 건부지(아파트)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인수봉로)와 단지내 가로망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차량의 흐름은 무난함.
일련번호(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 10. 20. ~ 2026. 12. 31.) 일련번호(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고도지구(28m이하),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 10. 20. ~ 2026. 12. 31.) 일련번호(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고도지구(28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 10. 20. ~ 2026. 12. 31.)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