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 정태진(1층 좌측), 채무자(소유자)의 동생 김장수(2층)를 각 만나 점유관계 조사함.
2)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채무자(소유자)의 동생 김장수 세대, 임차인으로 조사한 정태진 세대, 김명수 세대, 이정재 세대가 각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소재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주거용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준주거지역(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기타( 건축허가제한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2015-06-11)(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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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제6항 '임대관계 및 기타'란 참조.
1988년 7월 27일 사용승인된 연와조 평스라부지붕 지하 1층, 지상2층 건물로서, 외벽: 벽돌붙임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 등임.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전기 설비,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가) 일부에 제시외건물㉠ (옥탑1층, 면적 약 20㎡)이 소재하나, 구조, 규모, 이용 등으로 보아 본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후첨 "사진용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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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