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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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및 상가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소재 ""공릉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주상복합아파트 및 학교,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환경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진입 자유롭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6,7호선""태릉입구역"")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양호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 지상36층 건물내에 구분 소유된 18층 101-1803호로서, 외벽:몰탈위페인팅 및 석재붙임마감 등. 내벽:벽지 마감 및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샷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후첨'건물개황도'참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시설 등
인접지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9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측, 서측 및 북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670-2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03-09-1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03-09-17)(공릉지구), 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자세한사항은 자원순환과 로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관한 법률>, 건축선[추가기재사항] 건축선(건축선 세부사항은 건축과로 문의) 670-3, 670-4, 670-5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03-09-1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03-09-17)(공릉지구),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 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자세한사항은 자원순환과로 문의)<한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선[추가기재사항]건축선(건축선 세부사항은 건축과로 문의) 670-13, 670-19, 670-20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공릉지구),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자세한사항은 자원순환과로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70-32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03-09-1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03-09-17)(공릉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자세한사항은 자원순환과로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관한 법률> 670-33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03-09-1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03-09-17)(공릉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자세한사항은 자원순환과 로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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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현장조사시 거주인 부재로 임대관계 미상이며, 건물상황 및 내부구조는 집합건축물 대장등본상 현황 평면도에 의거 하였으며, 가격은 동 아파트 표준적 물건상황을 기준하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