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가 존재하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2동 주민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으로 주위환경은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위치하는 일반주택지대로 본건 인근에 휘봉초, 전동중, 휘봉고 등 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인근 ‘망우로’변으로 음식점, 카페, 병원, 약국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본건 인근 ‘한천로’, ‘망우로’변으로 버스정류장이, 북서측 근거리에 지하철1호선/경의중앙선 ‘회기역’이 위치하고 있음.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6층 공동주택(217동) 내 제2층 제203호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중임. (이용상태 :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시설,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세 필지(휘경동 43-282, 43-152, 43-153) 일단의 토지로 평지, 가장형이며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부지로 이용 중에 있음.
본건 북동측으로 폭 약 20미터 도로에 접하고 있음.
휘경동 43-28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7-01-11)(7층이하),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2020-04-02)(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휘경동 43-15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7-01-11)(7층이하),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2020-04-02)(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휘경동 43-15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7-01-11)(7층이하),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2020-04-02)(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음.
임대차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