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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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임차인으로 조사한 서승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2)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같이 상가임차인 내역은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수유3동 주민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으로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빌라, 근린생활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는 주택지대로, 인근 및 근거리에 우이초, 강북구청, 강북경찰서 등 교육시설, 공공시설이 소재하며 인근 ‘노해로’, ‘노해로11길’변으로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본건 인근 ‘노해로’, ‘삼양로‘변으로 버스정류장이, 북서측 인근에 지하철 우이신설선 ‘가오리역’이, 남동측 인근에 지하철4호선 ‘수유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도시형생활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 제2층 제202호로, 외벽 : 치장벽돌마감, 석재붙임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창호 등 임.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임. (이용상태 :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시설,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두 필지 일단의 평지, 세장형 토지로 도시형생활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에 있음.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도로에 접하고 있음.
수유동 23-10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유동 23-73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임대차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