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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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이미사에 의하면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미발견.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장안동사거리""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배치되어,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 벽 : 석재 붙임 등 마감, 내 벽 : 벽지 등 마감, 창 호 : 새시조 등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가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등의 터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시외 건물 ㉠이 소재하며, 별지 ""내부구조도 및 사진"" 참조하시기 바람.
(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나) 본건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위반내용: 402호 베란다 철골/철판 35㎡ 주거 무단증측)""으로 기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