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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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채무자(소유자) 문경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휘경여자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은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3층 건물 내 제1층 제102호로서, (사용승인일:1985.10.24) 외벽:돌붙임 마감 및 적벽돌 쌓기 마감 내벽: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샷시 이중창호 마감.
본건은 연립주택(방3, 거실, 주방, 욕실1, 발코니2, 현관 등)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됨.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완경사지대 내에 자체지반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서측(노폭 약 8m 내외) 및 동측(노폭 약 8m 내외)으로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고도지구,소로1류(폭10m~12m)(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대한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확인이필요한사항임)<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등))<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정비 구역<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구역기타(2023-03-16)(행위제한(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중, 제한대상:건축물의건축,토지의분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