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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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확인서 이주호를 발견하여 작성하였음.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소재 '도봉역'(지하철 1호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단지 내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도봉역'(지하철 1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14층건 내 제12층 제1202호로서, 외벽 : 석재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마감 등임.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이나, 현황 주거용 오피스텔(방2, 거실, 주방, 욕실 등)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음.
통상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탐지(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건부지[업무시설(오피스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남측으로 노폭 약 10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봉동 62-3 :도시지역, 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 수립가능여부 도시계획과 사전협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