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장한평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건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장한평역, 5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2층 지상10층건 내 제8층 제804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 호 : 새시창호 마감등임.
공부상 원룸형(도시형생활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음. <후첨 '건물이용상황 및 임대상황' 참조>
통상의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지하주차장시설 등이 되어있음.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건부지(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대상토지 북측으로 노폭 약 10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장안동 466-5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8-16)(장안평일대), 도로(2018-08-16)(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0-05-01)<건축법>,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최고높이제한구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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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