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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로 큰 고통을 겪고 내집을 찾아보기 위해 시작한 사이트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후원을 받습니다.

카카오뱅크 3333-34-8313096 (허영남)

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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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18
    유찰 1회
    🏘️다세대주택
    위반건축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092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73-98 청솔빌라 502호
    199,142,000원
    159,314,000원
    20%
    (유찰 1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위반건축물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다세대주택
    토지면적
    16.33㎡(4.939824999999999평)
    건물면적
    16.73㎡(5.060825평)
    ₩ 청구액
    198,000,00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4.11
    2025.04.14

    * 주민등록 발급담당자에 의하면 전입세대 없으므로 주민등록 발급 대상 아니라고 함.
    * 전입세대확인서 미발견.

    기일 내역
    • • 2026.05.07 (10:00)예정
      159,314,000원
    • • 2026.03.31 (10:00)유찰
      199,142,000원
    • • 2026.02.26 (10:00)변경
      199,142,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주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서OO
    • • 임차인
      주OOOOOOO
    • • 근저당권자
      윤OO
    • • 압류권자
      서OOOOOOO(OOOO)
    • • 압류권자
      국OOOOOOO
    • • 압류권자
      서OOOOOOO(OOOO)
    • • 교부권자
      강OO(OOOO)
    • • 교부권자
      강OO(OOOO)
    • • 주택임차권자
      유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소재 '4.19민주묘지역(지하철 우이신설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우이신설선 '4.19민주묘지역'이 있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5층건물내 제5층 502호로서, 외벽:석재붙임 등 마감 내부: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샷시창호 등 마감.

    이용상태

    방1, 거실, 욕실, 자연테라스, 현관 등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됨.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북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고도지구(20m이하),소로1류(폭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위반건축물 내용 -2021.09.27: 주택과-28649(2021.9.27.)호에 따라 위반건축물 표기[5층무단증축 판넬/샤시 7㎡] : &apos;제시외건물&apos;로서 원가법에 의해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