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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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소유자) 김옥용을 만나 점유관계 조사함.
2) 채무자(소유자) 김옥용 세대 외 다른 거주자는 없다고 진술함.
3)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과 같이 김옥용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전농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전농에스케이아파트 제104동 제13층 제1304호로서,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아파트지대로 제반주거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근거리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19층 건물 내 제13층 제1304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타일마감 창호 : 새시창호임.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2000.07.06)
아파트로 이용중 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인접토지 및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8필지 일단의 부정형 광평수 토지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북측으로 사가정길(약 25m), 남측으로 약20m 도로와 접하며 단지내 가로망 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차량진출입이 무난함.
기호1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로(2015-02-17)(접합) , 도로(접합) , 소로2류(폭 8m~10m)(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세부사항 건축과 문의) 기호2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세부사항 건축과 문의) 기호6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7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8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