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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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곽지현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 • 2026.06.09 (10:00)예정191,760,000원
- • 2026.05.07 (10:00)유찰239,700,000원
- • 2026.03.31 (10:00)변경98,181,000원
- • 2026.02.26 (10:00)유찰122,726,000원
- • 2026.01.13 (10:00)유찰153,408,000원
- • 2025.12.02 (10:00)유찰191,760,000원
- • 2025.10.23 (10:00)유찰239,700,000원
- • 채권자주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정OO
- • 임차인곽OO
- • 임차인주OOOOOOO (OOO)
- • 압류권자광OOOO(OOOOO)
- • 압류권자성OO(OOOO)
- • 압류권자도OO(OOO)
- • 압류권자인OOOOOO(OOOO)
- • 압류권자의OOO(OOO)
- • 압류권자관OOOO(OOOOO)
- • 교부권자광OOOO(OOO)
- • 교부권자평OOOO(OOO)
- • 교부권자광OOO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O(OOO)
- • 교부권자서OOOOOOO(OOOO)
- • 교부권자서OOOOOOO(OOOO)
- • 교부권자관OOOO(OOO)
- • 교부권자파OO(OOO)
- • 교부권자인OOOO OO
- • 교부권자도OO(OOOOO)
- • 교부권자은OO(OOOOO)
- • 교부권자광OO(OOOO)
- • 교부권자서OOOO OOOO(OOO)
- • 교부권자은OO(OOOOOO)
- • 임차권자곽OO
본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소재 '상월곡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인근에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치장 벽돌 및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임.
위생설비, 급 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시설,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있음.
본건은 3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인접지 및 접면도로와 등고 평탄하게 조성하여 현재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약 4m, 남동측으로 약 6m, 남서측으로 약 10m 폭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8-584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8-585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8-586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본건의 공부서류 중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상 제401호는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시외건물 ㉠으로 별도 평가하였으나, 현장조사시 본건 내부는 부재 및 폐문으로 조사하지 못하여 건축물현황도, 외부관찰 등에 의하였으므로 실제 내부구조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바, 원상회복 의무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발생할 수 있는바, 성북구 주택과에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상의 변동내용 및 원인에 대한 기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01호: 주택정책과-14373(2019.6.13.)호에 따른 위반건축물 표기[9㎡, 판넬구조, 주거용도 무단증축]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