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채무자(소유자) 정병선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소재 '정릉3동 주민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으로, 주위환경은 주변에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단지 등이 소재하고 있는 주택지대로 인근 및 근거리에 숭덕초, 정수초, 고대부중, 고대부고, 국민대, 정릉시장, 정릉천, 정릉 등 교육시설, 시장 등이 위치하고 있음.
본건 인근 ‘보국문로’, ‘정릉로’변으로 버스정류장이, 남동측 근거리에 우이신설선 ‘정릉역’이 위치하고 있음.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18층 아파트 내 제14층 제1406호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이용상태 :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시설,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단지내 도로가 외부 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정릉동 1019: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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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