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과 일부 근린생활시설로 형성된 주택지대임.
본건물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동측 직선거리 약600m 거리에 도봉역이 있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및 평지붕 4층 건물내 4층 402호로 외벽 : 석재마감 등 창호 : 칼라새시 2중창 등 임
별첨 내부구조도와 같이 다세대주택(상층부 다락 포함)으로 이용중임.
위생·급배수 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및 도로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임.
북측 및 동측으로 도로 폭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2면이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봉무수골), 소로3류(폭 8m 미만) (2013-03-28)(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 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봉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지정기간:2025. 10.20.~2026.12.31./아파트 용도 한정)
없음.
폐문 및 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