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임차인으로 조사한 서지윤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소재 지하철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주위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수준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7층 건물 내 제7층 제74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마감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임.
대상물건은 공부상 공동주택(청년주택)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서측으로 노폭 약 25M의 포장도로, 북측 및 동측으로 폭 약 8M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쌍문동 507-1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고도지구(28m 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아파트 용도 한정),건축선(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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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