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 전희주를 만나 점유관계 조사함.
2)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임차인으로 조사한 전희주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소재 지하철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주상용건물, 다세대 주택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솔밭공원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수단 이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 지상 7층 건으로서, 외벽: 석재 붙임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 등 마감.
에드가쌍문 제7층 제718호로서, 공동주택(청년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정방형 평지 토지로서, 공동주택(청년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정도의 포장도로, 본건 북측으로 약 6미터 정도의 포장도로, 본건 동측으로 약6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고도지구(28m 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소로3류 (폭 8m 미만)(접합),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 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아파트 용도 한정), 건축선(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 (건축법)).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