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소재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상용건물, 업무용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은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마을버스 정류장 및 경전철역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대상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7층 주상복합 건물 내 제6층 제608호로서,("집합건축물대상" 상의 사용승인일은 2022.05.13.임) 외벽 : 몰탈위 페인틷 마감 등. 내벽 : -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대상물건은 공부상 공동주택(청년주택)임.
대상물건은 위생설비, 승강기,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지상 및 지하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음.
대상건물의 토지의 형상은 정방형으로, 근린생활시설(상업용) 및 주거용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건물의 서측과 북측 및 동측으로 동일로 등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대상물건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에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고도지구(28m 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아파트 용도 한정), 건축선(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 (건축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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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물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대상물건은 실지조사 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부재로 내부구조에 대한 조사는 불가하였으며, 내부구조도는 구청에서 발급받은 "집합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 현황도'를 기준으로 외부 관찰 등에 의해 도시하였으며, 실제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고, 경매 참여시 재확인 등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