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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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 임차인 신수민의 전화진술에 의하여 점유관계 조사함.
2)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임차인으로 조사한 신수민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동 소재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 북측 인근에 위치한 쌍문동 507-1 소재 구분건물(청년주택)로서, 본건 주위는 다세대·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됨.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제7층 건물 내 제4층 제437호로서, 외벽 : 돌붙임 등 마감, 창호 : 새시 창호 등 마감임.
공동주택(청년주택)으로 이용 중임.(후면 '건물개황도' 참조)
승강기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근 도로와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 임.
서측으로 노폭 약25m내외,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6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고도지구(28m 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아파트 용도 한정), 건축선(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 (건축법))임.
없 음.
1. 본건 현장조사시 폐문부재 등으로 건축물현황도, 외부관찰 및 탐문조사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므로 경매진행시 참고하기바람. 2. 임대내역은 미상임. 3. 본건 청년주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민간임대주택등기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계속 임대해야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증액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민간임대주택임’)가 되어 있으므로 경매 진행 및 참여시 유관부서에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임대료 등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