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임차인으로 조사한 신승호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수유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에는 저층 공동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북서측으로 우이신설 경전철 화계역이,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 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으로 외벽 : 석재타일 붙임 등. 창호 : P.V.C샷시 창호 등.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엘리베이터, 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 갖춤.
9필 일단의 장방형 평지로 주거용 부지로 이용중임.
서측 및 북측으로 도로에 접함.
수유동 58-54 : 도시지역,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 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추가 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수유동 58-16 : 도시지역,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수유동 58-55, 58-57, 58-59, 58-60 : 도시지역,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 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유동 58-56, 58-61 : 도시지역,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수유동 58-58 : 도시지역,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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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미상. 2. 본건의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으로 집합건축물대장 상 건축물현황도 및 외부에서 관찰한 바 등에 의하여 현황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니 경매참여시 재확인 하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