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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아파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2316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6 삼익세라믹아파트 제110동 제13층 제1308호
입찰일: 2026년 09월 01일 (10:00)D-8
163,000,000
163,000,000
신건
AI 예상낙찰가
145,070,000(인근 낙찰가율 89% 적용)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아파트
토지면적
23.27(7.04평)
건물면적
42.93(12.986324999999999평)
₩ 청구액
61,132,234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10.17
2025.10.20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임차인으로 조사한 박찬익 세대, 박찬영 세대가 각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소재 "창경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 트, 다세대주택, 학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층, 지상15층 중 13층 1308호로서, 외 벽 : 몰탈위페인트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타일 붙임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 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대체로 평탄한 5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북측, 남측, 서측, 남동측으로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며 단지내 개설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 역, 상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절대보호구역(최 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 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 .~2026.12.31./아파트 용도 한정). 일련번호2 :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 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 2.31./아파트 용도 한정). 일련번호3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 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 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아파트 용도 한정). 일련번호4 :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8m 미만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대공방어 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아파트 용도 한정). 일련번호5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보호구역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과밀억제권 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 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 .~2026.12.31./아파트 용도 한정)임.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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