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직원에 의하면 발급대상 아니라고 함.
주민센터 직원에 의하면 발급대상 아니라고 함.
주민센터 직원에 의하면 발급대상 아니라고 함.
(1)포지 본건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초안1차아파트단지 남측.(신창중학교 북측)인근에 위치함 주위는 당독주택,다세대주택,도로를 따라 근린생활시설,상용건물 임야 등이 혼재하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제반 환경은 보통임. (2)(3) 토지: 본건은 서울 강북구 번동 소재 번동 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함. 주위는 단독,다세대 아파트단지 제방 하천 공원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자연녹지구역) 이며 제반 환경은 보통임. .
(1) (2) (3)토지 전부 중로 및 대로변에 접하여 소재아여 전부 버스정류장에 근접하고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함.
(토지 1):중로변에 접한 협소한 토지이며 나지상태임. (톧\지2.3)상호 근거리에 대로변에 접하여 위치하며 대로와 하천의 경계지에 있는 제방 이며 공원 화단 등으로 이용됨.
(1)토지는 2차선 중로애 접하며 (2)(3)토지는 대로에 접하여 있음,제방,화단 공원 등으로 이용함.
(1)월계로 905-9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03-10-30), 도로(2003-09-17)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0-25)(신화초,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2)톶:강북구 번동 290-5제방: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3)토지:강북구 번동 324-4제방: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