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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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19 (10:00)예정6,612,743,140원
- • 채권자주OOO OOOOOO
- • 채무자주OOO OOOO
- • 근저당권부질권자제O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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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부권자서OOOOOOO(OOOOO)
- • 지상권자주OOOOOOO
본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소재 "성북초교" 북동측 인근 및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 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각국 대사관저, 임야 등이 소재하는 고급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 경은 보통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 노변에 마을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편의도는 보통임.
기호1 :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이며, 일부 유지 및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3,12 :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4 :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상태임. 기호5 :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6,7 :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기호8 :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9 :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이며, 일부 토지임야임. 기호10: 완경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11: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8 : 남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2 : 동측 및 남측으로 약 6M 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3,4,6,7 : 맹지임. 기호5 : 남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9,11 : 본건 노폭 약 6M내외의 현황 도로임. 기호10: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2: 북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1,2,9,10: 제1종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자세한사항별도확인:문화체육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기호3: 제1종전용주거지역(2019-03-14),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12-10)(자세한사항별도확인:문화체육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자연녹지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2019-03-14), 자연경관지구, 도시자연공원구역(202 0-06-29),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 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 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비오톱1등급(2022-04-21)(저촉), 기호5,12 : 제1종전용주거지역(2019-03-14),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12-10)(자세한사항별도확인:문화체육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6~8 : 제1종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자세한사항별도확인:문화체육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1: 제1종전용주거지역(2019-03-14),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12-10)(자세한사항별도확인:문화체육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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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기호3,8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유지'이나, 현황 토지임야로 이용중이며, 기호9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