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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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전농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대로변으로 각종 근린생활시설, 대규모아파트단지, 각급 학교, 공원 등으로 형성된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1층 건물 내 제2층 203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 상의 사용승인일은 2021.07.30.임) 외벽 : 타일붙임 등 마감. 내벽 : - .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대상물건의 이용상황은 공부상 오피스텔(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임.
대상물건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시설 등이 되어 있음.
대상건물의 토지는 가장형으로서, 주상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대상물건의 동측으로 전농로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함.
1.기호1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에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2019-12-27)(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세부사항 건축과 문의) 임. 2.기호2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에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2019-12-27)(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임. 3.기호3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에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2019-12-27)(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임 4.기호4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에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2019-12-27)(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세부사항 건축과 문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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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물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대상물건은 실지조사 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내부구조에 대한 조사가 불가하였으며, 내부구조도는 관할구청에서 발급받은 "집합건축물대장" 상의 "건물현황도"를 기준으로 외부관찰 등에 의해 도시하였는바 실제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경매진행에 참고하시고, 경매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