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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경전철 우이신설선 "정릉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 하며,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주상용, 후면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주상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용이하며, 인근에 경전철 우이신설선 "정릉역" 및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 양호함.
기호 1 :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용(주택 및 대성종합기획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2 :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용(주택 및 (주)광성하우징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광대로와 접하며, 기호 1) 남동측으로 로폭 1m 내외의 포장 세로와 접함.
기호 1,2) 공통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 중점경관관리구역(2016- 11-24)(주요산주변), 건축선(2019-04-18) <추가기재>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2006.10. 9 (서고시 제2006-340호) 기호 1) 도로(저촉)임.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내용 : 공동개발(지정), 건축한계선에 저촉이며, 별첨 "지적도"양식 을 참고 바람
기호 1 및 정릉동 155-1(하천), 971-15(도로) 지상에 공부상 등재되지 않은 소유자 미상의 무허가 건물인 (1-1) 벽돌조 판넬 및 스레트위 방수포 사무실 및 주택 약 80.8㎡, (1-2) 철재 스라브 대문 기호 2 및 정릉동 155-1(하천), 971-15(도로) 지상에 공부상 등재되지 않은 소유자 미상의 무허가 건물인 (2-1) 조적조 및 목조 스레트위 방수포 및 슁글지붕 사무실 및 주택 약 85㎡ (2-2) 벽돌조 스라브 창고 약 4㎡가 소재함.(별첨 "사진용지 및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기호 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하천이나 현황 대 임.
임대관계는 폐문 및 관계인 부재 등으로 미상이며, 기호 1) 남동측 현황 도로와 기호 북서측 타인점유 추정부분 및 제시외 건물은 경계측량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