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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중랑구 중화동 이화교 남측 월편 인근의 중랑천로변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 장 및 점포와 기존주택, 빌라 등이 혼재하여 형성되어 있으며, 인근 간선도로변으 로 각종 점포 및 상가와 근린생활시설등이 간헐적으로 위치하고, 근거리에 각급학 교와 시장, 중랑천변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입지여건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시내버스정류장이 도보로 약 1-2분 거리에 위치하고 지하철역(중화역/7호선),(중랑역/경의중앙,경춘선)이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여 일반대중교통사정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인접지 및 인근도로 대비 3필1단의 가장형의 평지로서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왕복4차선의 중랑천로에 접하고,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 도로에 접함.
[중화동 58-20]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문의:일자리창출과)<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32m(지반+건축 +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 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0-11-30)<철도안전법>, (한강)폐기 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화동 326-130]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문의:일자리창출과)<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32m(지반+건축 +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 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0-11-30)<철도안전법>, (한강)폐기 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화동 62-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문의:일자리창출과)<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32m(지반+건축 +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 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0-11-30)<철도안전법>, (한강)폐기 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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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4층건으로서 외벽 : 조적조 마감, 내벽 : 몰탈위페인트 마감, 바닥 : 노출시멘트 마감, 창호 : 칼라알루미늄새시창호임.
1층 : 근린생활시설(부림건설, 다인푸드) 2층 : 근린생활시설(만영프린트) 3층 : 근린생활시설(송림산업:나염공장) 4층 : 창고 및 사무실 등 지층 : 근린생활시설(공실 상태) (후첨 내부구조도 및 사진용지 참조)
상,하수도설비, 위생설비 등이 되어 있음.
(ㄱ)벽체이용 천막 및 앵글 창고 등(4층소재) 약 20㎡
본건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에 건축30420-168(1990.3.2)호, 옥내주차장 42㎡점포 사용, 옥외주차장 천막설치, 옥외 기계식주차기 1기제거 의거 위법등재, 주택과-14 866(2007.12.17)호 옥상 20㎡ 천막/앵글 창고사용 위법등재로 기재되어 있는바, 경 매진행시 이해관계인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임대관계 : 미상임. (2)사용승인 :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층 - 지상4층 규모의 근 린생활시설로서 사용승인일은 1989년 2월 24일임. (3)기 타 : 본건은 폐문 및 관계인부재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외관 조사와 건 물내 직원 탐문 등을 통하여 개략적으로 내부이용상황 등을 추정조 사 하였는 바, 사실조회시 다소 상이할 수도 있으니 경매진행시 이 해관계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