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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확인서 미발견.
본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원역(지하철7호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상계주공아파트 제306동 제9층 제912호로서, 본건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학교 등이 소재하는 아파트지대이며 인근 및 근거리에 공공기관, 업무시설, 금융기관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이 입지하여 전반적인 주거여건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고, 인근 노해길변으로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7호선 노원역)이 근거리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1987년 11월 21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건물 내 제9층 제912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타일마감 창호 : 새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 임.
열병합방식에 의한 지역난방시설이며 승강기, 옥내소화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방송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토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공동주택건물(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동부간선도로, 북측으로 노해길(약35m), 남측으로 느티울1길(약25m) 도로와 접하며 단지내 도로와 연계되어 차량 진출입이 용이함.
상계동737: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상계1,2단계택지)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2017-05-15)(상계고.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2017-05-15)(서울당현초.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반드시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자세한사항은 자원순환과로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계동730-2: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2003-09-17)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상계1,2단계택지) , 도로(2003-09-1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반드시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자세한사항은 자원순환과로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