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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서울수유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재래시장, 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미아역, 수유역 4호선)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1998.07.16일 사용승인된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스라브지붕 지상21층 건물 내 제3층 제329호외 6개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및 일부 벽지 마감
-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판매시설이나 현황 공실상태임. - 본건이 포함된 3층은 벽체 및 호수 구분 없이 일괄하여 가구판매점으로 이용중이나 본건(기호1-7)은 가격시점 현재 공실상태힘.
공동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설비, 에스컬레이터설비, 소화전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상복합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동측으로 도봉로(약35m)와 접함.
수유동 63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로1류(폭 35m-40m)(접합)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3m 건축선 지정구역(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 수유동 51-21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본건 건물 지1, 지2, 2층의 등기사항증명서상 면적과 집합건축물대장상 면적이 상이 하므로 업무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자세한 임대내역은 미상임. -본건의 위치확인은 건축물현황도, 바닥 타일, 바닥경계표시(파란색테이프)등을 통해 확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