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박권호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 "시흥IC"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등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중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돌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마감 등.
공부상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시설 되어 있으며,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포장된 소로 및 세로에 접함.
도시지역 , 준공업지역 ,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건축선.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