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본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지하철 1,5호선 '신길역' 동측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공원, 학교,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1,5호선 '신길역', 1호선,신림선 '대방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 6층건 내 제3층 제316호로서, [사용승인일: 2012.12.31] 외벽: 석재붙임 및 강화유리 등 마감, 창호: PVC 창호임.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 (침실, 주방, 욕실 등)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CCTV 설비 등을 갖추고있음.
본건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대로1류(폭 35m~40m)(접합), 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건축선(건축과 문의)
-.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