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채무자 곡나세대가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LI YUB, YANG DANMENG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소재 "개봉역(지하철1호선)"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여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 "개봉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6층 건물 내 제6층 제601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및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본건은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추정됨.
본건은 위생·급배수시설, 난방시설,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0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1,2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해당사항 없음.
본건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