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2.번 부지임
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임차인 류시형을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임차인은 1층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류시형이 등재되어 있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서서울호수공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다세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으로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18미터 내외, 북측으로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2017-06-30)(다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 미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으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 페인트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임
근린생활시설(자동차수리점)로 이용중임.
기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있음.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 : 미상 - 건축물대장상 주택과-46867(2017.10.27)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2017민원, 넥산/철근 근생(자동차 수리점) 1층/12㎡ 무단증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