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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오피스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509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22-1 부자빌딩 제1동 제10층 제1007호
입찰일: 2026년 10월 14일 (10:00)D-3
199,000,000원
199,000,000원
신건
AI 예상낙찰가
145,270,000원(인근 낙찰가율 73%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오피스텔
토지면적
3.74㎡(1.13평)
건물면적
15.87㎡(4.800675평)
₩ 청구액
122,314,52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5.22
2026.05.27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소재 '영등포시장역(지하철5호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공동주택, 업무시설, 상업용건물 등이 혼재하며 근거리에 공공시설 및 근린 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 건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대중교통편은 버스 및 지하철로서, 인근에 버스정류장, 지 하철역(영등포시장역)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수단 이용은 무난시 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2층/14층 건으로서, 외벽: 석재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 등 마감

이용상태

부자빌딩 제1동 제10층 제1007호로서, 오피스텔이며 복층형으로 탐문됨.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 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3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다세대주택 등의 건부지 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0M 정도, 남측 및 서측으로 각 노폭 약 8M 정도의 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계획과문의), 도로(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 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 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기호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계획과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 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 .25.)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 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선(건축과 문의) 기호3: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계획과문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 +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 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 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 26.~2026.8.25.)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 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거주인의 부재 등으로 인해 내부확인이 어려운 바, 내부구조도는 집 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등을 기준으로 도시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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