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이서웅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세일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 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형성된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고 있음.
집합건축물대장상 2019.12.18.자로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일반철골구조 평스 라브지붕 10층 건물 내 8층 809호로서, 외 벽 : 외장 석재 등 마감 창 호 : 새시 창호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주차시설 등이 되어 있음.
이필지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건물부지로 이 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10미터 내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토지 기호(1),(2) 공히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 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서울시 남부교육지 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 (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 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08.26.~2026.08.25.),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 31.).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