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소재 "금천고등학교"에서 서측으로 직선거리 약 110m, 지하철 1호선 "석수역"에서 북동측으로 직선거리 약 1.2km 지점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단지, 각급 학교 및 유통단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지하철 1호선 "석수역"으로부터 약 1.2km 거리이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간선도로("시흥대로")와 접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8층 중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5.02.27.)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공부상 오피스텔(현관, 다용도실, 화장실, 회의실 등)임. ※ 본건은 폐문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내부확인이 불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외관 및 탐문조사 등에 의거하여 감정평가 하였는바,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위생설비(급배수·급탕 등), 난방설비(개별난방, 도시가스보일러),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조사됨.
본건 토지는 인접 도로 및 인접 토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및 업무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으로 노폭 약 45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준공업지역, 광로1류(폭 70m 이상)(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74호 (2020.5.1.))<건축법>,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건축선지정(대상도로 경계선 3M 후퇴 : 자세한사항 건축과확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 <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 (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 (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