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 등재자가 없어서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공항동 주민센터’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임.
동 건물 내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송정역(지하철 5호선)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6층 건물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07.24.) 외 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 호 : 새시창호 등임.
■ 이용상태 공부상 용도는 도시형생활주택임. <후첨 '건물이용상황 및 임대상황' 참조>
통상의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의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9-05)(지정기간: 2024년 9월 10일 ~ 2029년 9월 9일, 지목 도로 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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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미상임. ■ 기타 대상물건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상 대지면적과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대지권등록부 상 대지면적이 상이한 바,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대지권등록부 상 면적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