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문성준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 "서울미래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상용건물, 오피스텔, 공공시설, 공원, 교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주위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ㆍ2호선인 "신도림역" 등 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업무시설(오피스텔401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130세대)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 건물 내 제5층 제52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중임. (후첨 ' 내부구조도' 참조)
개별난방시설로서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주차장설비, 급배수설비 및 기본적인 위생설비 등 갖추었음.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401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130세대)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공원로8길 및 공원로6길과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건축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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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