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관공서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및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6층건 중 제104동 제5층 제5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4.09.29.) 외벽: 치장벽돌 및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이며,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신월동 1066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광로2류(폭 50m~70m)(접합), 대로2류(폭 30m~35m)(저촉),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2017-06-30)(다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나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입체적도로구역(2023-03-24)<도로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건축선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