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외국인 등재자가 있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월정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본건 주위로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으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기호(가)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 내 제2층 제203호 건으로서,(사용승인일:2014.02.20.) 외벽 : 돌붙임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마감임.
기호(가):본건은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으로 이용중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기호(가):본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춘 것으로 추정됨.
기호(1)~(2):본건은 2필 일단의 인접도로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 로 이용중임.
기호(1)~(2):본건 남동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 역(2024-09-05)(지목 [도로] 한정 / 지정기간 : 2024년 9월 10일부터 2029년 9월 9일까지 지 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 2025.10.20. ~ 2026.12.31.)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 일부포함)임. 기호(2):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9 -05)(지목 [도로] 한정 / 지정기간 : 2024년 9월 10일부터 2029년 9월 9일까지 지정),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 10.20. ~ 2026.12.31.)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