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조윤희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문성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상복합건물,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용건물 등이 혼재하는 노선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가)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 건물 내 제5층 제506호로서, (집합건축물 대장상 사용승인일 : 2020년 2월 28일) 외벽: 석재 붙임 등 마감, 내벽: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하이샹시 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주차타워시설 등이 되어 있음.
3필지 일단의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약 20m 포장도로에 접하며, 북측 및 서측으로 각각 약6m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1), (2), (3)은 모두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문성생활권]자세한사항별도확인:도시계획과),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이며,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기호(1),(2)는 도로(접합)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