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소유자 아닌 세대주 허원무 세대가 등재되어 있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대일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6층 건물내 제5층 제501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중임.
위생,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가장형의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구역(원추표면) <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2015-03-24)(강서교육지원청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용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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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