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목록 부동산의 부지임
현황 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소유자 아닌 세대주 손의천, 박선숙, 최재정, 김경남, 최예인 세대가 등재되어 있어 일응 각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신월3동 주민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상용건물, 교육시설, 공원,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등 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남부순환로38길과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나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9-09)(지목 [도로] 한정 / 지정기간 : 2024년 9월 10일부터 2029년 9월 9일까지 지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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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
연와조 스라브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5가구) 건물로서, 외벽 : 벽돌쌓기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임.
다가구용 단독주택(5가구)으로 이용중임. 지층 : 다가구용 단독주택(B01호, B02호) 및 보일러실 등 1층 : 다가구용 단독주택(101호, 102호) 및 창고 등 2층 : 다가구용 단독주택(201호) 등
개별난방설비 및 도시가스설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 갖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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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관계는 미상임. ② 본건 건물은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층, 2층, 지층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 및 탐문조사 결과 현황 목측상 옥탑(연와조 - 물탱크실(연면적제외 6.75㎡)가 소재하므로 일반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니 참고바람. ③ 본건 건물의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도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폐문 및 부재 등으로 인해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표준적인 설비 및 이용상황은 외부관찰 등 목측을 기준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는 경매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