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대지상에 컨테이너에서 연세부동산을 운영하는 임차인 이동욱을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임차인은 10-35 대지 오른쪽편에 컨테이너 구조인 사무실을 `연세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이동욱은 목록 2.번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어 별도 임차인 등록은 하지 않음
현황 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연세부동산 이동욱 외에는 폐문 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각 끼워 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에 이동욱이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아무런 등재자가 없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이동욱을 포함한 4명의 등재자가 있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 영등포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후면 상가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 "영등포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함.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이며, 인접하는 토지 10-34번지와 일단의 주상용으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소로한면, 남측으로 세로(불)의 도로가 있음.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지역부도심권-도시계획과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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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의 평가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서 본건 지상 위 건물의 소유관계 확인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