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이선우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본건 주위로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으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양호 한 편임.
기호(가):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건물 내 제7층 제712호 건으로서,(사용승인일:2012.06.05.) 외벽 : 돌붙임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마감임.
기호(가):본건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기호(가):본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춘 것으로 추정됨.
기호(1):본건은 인접도로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본건 남동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도로(접합),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 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 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 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 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 6.~2026.8.25.), 건축선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